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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회사의 추가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낸 추가소득세에는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 지급 때 납부한 추가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낸 추가소득세에는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에서 수취하는 배당금 관련 소득세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다. 자회사는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추가소득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상담2팀-1978, 2006.10.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담2팀-1978(2006.10.0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상담2팀-1978, 2006.10.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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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2008.03.06 회신), "인도 자회사의 추가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83)
- 원 제목
- 인도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납부하는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