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설공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장 확장을 위한 공장건물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과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자기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할 공장을 건설한다. 해당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71, 2000.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확장을 위한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해당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1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time datetime="2008-04-29">2008.04.29</time> 회신), "신설공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59)
- 원 제목
- 사업장 확장을 위해 공장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