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판매 관련 용역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대리점의 판매수수료와 제조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관련 용역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계약상 용역의 대가이고, 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실적 기준 지급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리점이 제조업자에게 판매정보 제공, 판촉활동 지원, 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와 운반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제조업자는 별도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대리점(특약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대리점(특약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대리점(특약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대리점(특약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관련 용역의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와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대리점이 제조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정보 제공, 판촉활동 지원,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및 제품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가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면, 그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2008.04.04 회신),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28)
- 원 제목
- 판매수수료 및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