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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기부채납으로 양도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자의 기부채납으로 양도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의 기부채납을 이유로 당초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기부채납을 이유로 당초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기부채납은 사적 계약조건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양도된 뒤 양수자가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했다. 이 사후 행위를 근거로 당초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일46014-2364,1994.09.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64, 1994.09.01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 계약조건으로써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양도 이후에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 계약조건은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환급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2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양수자의 기부채납으로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78)
원 제목
양도이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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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