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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외국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내국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47, 2006.01.1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47, 2006.01.18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47, 2006.01.1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47, 2006.01.18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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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6 (<time datetime="2007-06-13">2007.06.13</time> 회신),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외국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65)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의 내국법인에게 근로제공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