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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농업용기자재 직접 수입이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의 농업용기자재 직접 수입이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직접 수입의 의미를 물었다. 농민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86, 2005.03.21 ; 간세1265.1-1201, 1981.09.30 ; 부가46015-4611, 1999.1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직접 수입의 의미

회답

농민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386, 2005.03.21.; 간세1265.1-1201, 1981.09.30.; 부가46015-4611, 1999.11.17.)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61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2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농민의 농업용기자재 직접 수입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54)
원 제목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 면세에서 직접 수입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