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 귀책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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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 귀책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수자 귀책으로 지급한 연체이자 명목의 금원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도자에게 연체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명목의 금원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4팀-2963, 2007.10.15 ; 재산46014-738, 20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명목의 금원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4팀-2963, 2007.10.15.; 재산46014-738, 2000.06.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738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매수자 귀책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13)
원 제목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명목의 금원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