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유자 사망 시 잔존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9회신일 2008.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유자 사망 시 잔존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8

각 합유자의 사망일에 잔존합유자들이 사망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합유자들이 순차로 사망해 한 사람 명의가 된 부동산의 지분 취득시기를 물었다. 각 합유자의 사망일에 잔존합유자들이 사망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상속 약정과 상속인에 대한 지분 상당 금전 지급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5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6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뒤 그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였다. 잔존자 1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뒤 토지를 양도하였다. 상속에 관한 별도 약정과 상속인에 대한 금전 지급은 없었다.

질의요지

합유부동산의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6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인이 합유로 취득한 토지에서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잔존자 1인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뒤 양도한 경우 잔존합유자의 지분 취득시기.

회답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각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자의 소유지분을 나머지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9 (2008.04.08 회신), "합유자 사망 시 잔존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97)
원 제목
합유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합유자의 합유재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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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