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계약과 담보권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회신일 2008.03.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계약과 담보권 승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0

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과 그 부속물을 양도한다. 종전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2007.12.31)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2007.05.14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부동산,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 등을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종전 임대차계약 및 해당 부동산의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2007.05.14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2008.03.10 회신), "임대계약과 담보권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8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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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