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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이전법인은 어떤 때 감면세액을 납부하는가?
특정사업 요건은 종전 사례를 참고하고, 감면 후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한다.
PFV 사업의 특정사업 요건과 수도권 외 이전법인의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특정사업 요건은 종전 사례를 참고하고, 감면 후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한다. PFV·AMC 관련 자금 및 용역비 회수가 해당 사유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PFV가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뒤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다.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은 PFV에 자금을 선지급 또는 대여하고 AMC에 용역을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PFV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여부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PFV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52(2007.1.22)와 재법인-880(2006.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같은법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같은법 시행령 제 60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 으로,
PFV에 자금을 선지급 또는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과 AMC에 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용역비를 회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 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PFV가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2.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의 PFVㆍAMC 관련 거래가 감면세액 납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52(2007.1.22)와 재법인-880(2006.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같은법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PFV에 자금을 선지급 또는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과 AMC에 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용역비를 회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제1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14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 (<time datetime="2008-01-31">2008.01.31</time> 회신), "수도권 외 이전법인은 어떤 때 감면세액을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02)
- 원 제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저촉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