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수량·금액·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할인하는 매출할인과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회신 사례(서면3팀-1867, 2007.07.02)를 참고바람.

【 서면3팀-1867, 2007.07.0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또는 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할인은 외상판매의 공급대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time datetime="2008-02-04">2008.02.04</time> 회신), "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85)
원 제목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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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