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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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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과세표준 비율과 매입가액 및 106분의 6을 사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 비율과 매입가액 및 106분의 6을 사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확정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회신 사례【(서면3팀-1476, 2007.05.14)외 1건】을 참고바람.
【 서면3팀-1476, 2007.05.14 】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12.31.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서면3팀-1476, 2007.05.14 외 1건을 참고함.
확정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후 106분의 6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2007.12.31.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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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 (2008.02.04 회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84)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