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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기간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과거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부터 미등록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6년 제1기 중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 2005년 제1기 및 2005년 1역년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은 48백만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지역별, 업종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05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05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05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05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과거 과세기간의 과세유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2005년 제1기 및 2005년 1역년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5년 제1기·제2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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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2008.01.22 회신), "미등록 임대기간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79)
- 원 제목
- 미등록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유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