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말소가 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말소가 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기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폐업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093, 2002.08.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폐업된 상태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093, 2002.08.26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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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time datetime="2008-01-18">2008.01.18</time> 회신), "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69)
원 제목
직권폐업 상태에서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