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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등이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이 주식 등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을 물었다. 주주 등이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이 주식 등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의제배당금액은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한 부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본문(원문)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의 산정기준.
회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71 주식 소각으로 받은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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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time datetime="2008-02-13">2008.02.13</time> 회신), "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59)
- 원 제목
- 감자시 의제배당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