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재산을 법인전환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재산을 법인전환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법인전환 및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 및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에 임대하면 임대 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별도로 가업상속인이 설립한 법인에 해당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전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가업상속인의 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을 가업상속인이 설립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의 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이고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가업상속인이 설립한 법인에 임대하면 그 임대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회신), "가업재산을 법인전환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14)
원 제목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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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