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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보다 비싼 부동산은 어떻게 물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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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말소한 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말소한 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과 재산가액 포기 문서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 허가된 사례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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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2008.01.29 회신), "상속세보다 비싼 부동산은 어떻게 물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96)
- 원 제목
-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