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주주들이 지분대로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 전원이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을 증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 삭제 <2015.1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했다. 각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를 적용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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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time datetime="2008-02-29">2008.02.29</time> 회신), "주주들이 지분대로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70)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