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계약 기간만 연장하면 종전 이자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5회신일 2007.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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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4

새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규정을, 자금 상환이나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할 때 현행 또는 종전 인정이자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규정을, 자금 상환이나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례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2.28. 개정 시행령 이후 종전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상환기간만 연장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여 자금의 상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상환기간만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여 자금의 상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상환기간만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 행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 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현행 또는 종전 인정이자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영 시행 후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을 적용하나, 대여 자금의 상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 계약의 상환기간만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행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사례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5 (2007.12.24 회신), "대여계약 기간만 연장하면 종전 이자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23)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인정이자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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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