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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도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청산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휴업 중에도 사업연도별 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결산기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산·청산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휴업 중에도 사업연도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5. 1. 1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 12. 31 폐업했다. 1997. 11. 30 사업 재개를 위해 세적부활절차를 거쳐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관련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 1998.01.10
【질의】
1995. 1.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1995. 12. 31 폐업을 하고 1997. 11. 30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세적부활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997. 12. 31 현재 결산기를 몇기로 하는 것인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 1.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1995. 12. 31 폐업하고, 1997. 11. 30 세적부활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997. 12. 31 현재 결산기를 몇 기로 하는지 여부.
회답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2 대출 확정 때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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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 (<time datetime="2008-02-04">2008.02.04</time> 회신),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도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84)
- 원 제목
- 폐업후 재개업시 법인세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