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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준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신고기한을 물었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었다. 법인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제6조에 의해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2158, 1999.06.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신고기한과 절차.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제6조에 의해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2158, 1999.06.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58 1998년 말 전 취득 건축물의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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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time datetime="2008-02-14">2008.02.14</time> 회신),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76)
- 원 제목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