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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는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 및 실지 거래 등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이며,
3.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처리.
회답
1.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3.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차감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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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 (2008.01.14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55)
- 원 제목
-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