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무환수입한 임상시험용 시약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지원계약을 맺고 시약을 병원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신약 임상시험지원계약을 체결했다. 임상시험용 시약을 무환수입해 국내 병원 등에 무상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신약의 임상시험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개발한 신약의 임상시험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용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임상실험을 수행할 병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당해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상시험용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통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개발한 신약의 임상시험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용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임상실험을 수행할 병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당해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 (<time datetime="2008-01-10">2008.01.10</time> 회신), "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54)
원 제목
임상시험용 시약 통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