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 중간예납 후 장부로 확정신고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90회신일 1999.06.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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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4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장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예납은 추계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90 (1999.06.24 회신), "추계 중간예납 후 장부로 확정신고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82)
원 제목
중간예납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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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