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직업안정법(2024.07.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1998.12.31> (다) 삭제 <1998.12.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삭제 <2003.12.30> (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0 → 현재 시행본 2024.07.24

    직업안정법 제4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원어민강사를 국내학교 등에 공급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883(2007. 10. 24)】를 참고바람.

■서면3팀-2883, 2007.10.24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 관련 수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원어민강사를 국내학교 등에 공급하는 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는 서면3팀-2883(2007.10.24)을 참고합니다.

서면3팀-2883, 2007.10.24: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 따라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2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89)
원 제목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관련 업무수탁용역 제공 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