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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농지도 대토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회신일 2008.03.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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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연녹지지역 농지도 대토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8

주거주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주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주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주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주거주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주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고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주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소재 농지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2008.03.18 회신),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대토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41)
원 제목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대토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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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