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양수 때 지급한 금액은 언제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양수 때 지급한 금액은 언제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회신), "사업 양수 때 지급한 금액은 언제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34)
원 제목
법인의 사업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