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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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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빌린 차입금에서 제3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했다. 그 제3자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에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제3자의 범위.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할 때 제3자에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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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2007.12.04 회신), "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29)
- 원 제목
-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