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회신일 2007.12.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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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4

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빌린 차입금에서 제3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했다. 그 제3자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에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제3자의 범위.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할 때 제3자에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2007.12.04 회신), "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29)
원 제목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