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국 증권회사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회신일 2008.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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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영국에서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아래 해당 업무를 하면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영국 증권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국에서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아래 해당 업무를 하면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유가증권 매매 및 매매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허가와 감독이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 증권회사가 영국법령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와 매매중개 등의 증권업 허가를 받았다. 영국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질의요지

영국법령에 따라 증권업 허가를 받고 영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 유가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함.

본문(원문)

영국법령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령에 따라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영국 증권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아래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2008.01.10 회신), "영국 증권회사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19)
원 제목
영국 증권회사의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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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