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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007.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의 근로소득 과세시기.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007.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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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2007.09.27 회신),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10)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의 근로소득 과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