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회신일 2007.09.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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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7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007.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의 근로소득 과세시기.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007.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2007.09.27 회신),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10)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의 근로소득 과세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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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