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분양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4, 1998.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464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1 (<time datetime="2007-10-19">2007.10.19</time> 회신), "건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92)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목적 보유토지의 분할양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