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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후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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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퇴직 전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다. 근무 중 행사한 경우와 퇴직 후 행사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12.30.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한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8, 2007.06.08】,【서면1팀-574, 2006. 05.02】 및 【서면1팀-1205, 2004.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전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것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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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 (2007.11.21 회신), "퇴직 전후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66)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