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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비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관리비를 늦게 지급하면서 낸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지급받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수입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단지 입주업체가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연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개발관광공사에 연체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보문관광단지 입주업체가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개발관광공사에게 지급하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는 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경우 ○○관광단지 입주업체가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개발관광공사에게 지급하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단지 입주업체가 공동관리비를 지연 지급하면서 ○○개발관광공사에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받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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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59 (<time datetime="2000-11-13">2000.11.13</time> 회신), "공동관리비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23)
- 원 제목
- 공동관리비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