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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계약내용 등 거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2.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2.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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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2008.01.16 회신),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18)
- 원 제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