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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은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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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과세미달인 경우를 포함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과세미달인 경우를 포함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지급받은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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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2008.02.29 회신), "근로자가 받은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06)
- 원 제목
- 근로자가 지급받은 주식의 증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