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동종 사업과 대표성 있는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회신일 2008.02.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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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9

동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종 사업 여부와 차입금 배수 산정상 대표성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동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교가능성은 개별 사실판단하며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이상의 개별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2호 규정상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동종 사업 여부와 차입금 배수에서 대표성 있는 법인의 의미.

회답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 사례별로 사실판단합니다. 차입금의 배수에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2008.02.19 회신), "동종 사업과 대표성 있는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56)
원 제목
동종의 사업여부 및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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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