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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사업과 대표성 있는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종 사업 여부와 차입금 배수 산정상 대표성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동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교가능성은 개별 사실판단하며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이상의 개별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2호 규정상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동종 사업 여부와 차입금 배수에서 대표성 있는 법인의 의미.
회답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 사례별로 사실판단합니다. 차입금의 배수에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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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2008.02.19 회신), "동종 사업과 대표성 있는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56)
- 원 제목
- 동종의 사업여부 및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