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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재료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포장 후에도 각 재료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가 면세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삼계탕용 생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삼계탕용 생닭·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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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0 (2007.12.17 회신), "삼계탕 재료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42)
- 원 제목
-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