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스템 이용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회신일 200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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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30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발권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와 사전약정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권 예약·발권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시스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여행사와 사전약정하였다. 운영사업자는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항공권 발권시스템 운영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에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은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항공권 예약·발권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서 여행사와 사전약정한 시스템의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게 지급하려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여행사가 지급받은 동 장려금은 같은법 제1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예약·발권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및 과세대상 여부.

회답

항공권 예약·발권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자기 시스템의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와 사전약정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여행사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같은법 제1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 (2007.11.30 회신), "시스템 이용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27)
원 제목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장려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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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