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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용역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2과세기간 이상 계속 제공하는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비게이션 이용권 구매자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한 자에게 2과세기간 이상 교통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에게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한 후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당해 이용권 포함)을 구입하여 당해 이용권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에게 2과세 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통정보 이용요금을 결제한 자에게 2과세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비게이션 이용권 구매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한 자에게 2과세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로부터 이용권이 포함된 내비게이션을 구입하고 그 이용권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에게 교통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정보 이용요금을 결제한 자에게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다만,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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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5 (2007.11.16 회신), "장기간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13)
- 원 제목
- 계속적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