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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부분은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4-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임대 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회답
임차인별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다만 사업을 위한 거주용 부분은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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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 (2008.01.28 회신), "겸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79)
- 원 제목
- 겸용주택 임대시 면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