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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용역 공급에 관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제공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일괄하여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본문(원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1956, 1999.07.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1956, 1999.07.08」를 참고한다.
해당 용역 공급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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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회신),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75)
- 원 제목
-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