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은 특례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이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은 특례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열교환기·버섯운반기기·농업용가습기는 규정상 기자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의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061, 2000.12.18. ; 서면3팀-648, 2005.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61, 2000.12.18]

귀하가 질의한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이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061, 2000.12.18. ; 서면3팀-648, 2005.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61, 2000.12.18]

귀하가 질의한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61 열교환기 등 농업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time datetime="2008-02-19">2008.02.19</time> 회신),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25)
원 제목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