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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수용건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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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시행자가 철거할 때 건물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철거의 계산·책임과 계약관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되고 시행자가 건물을 철거하며 소유자가 건물 손실보상금을 받는 상황이다. 건물 철거의 책임과 계약관계가 과세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용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되어 시행자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소유자가 받은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기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097, 2005.11.23 ;재부가-358, 2007.05.0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097, 2005.11.23]
사업자가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나,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되어 시행자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소유자가 받은 건물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서면3팀-2097, 2005.11.23]
사업자가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을설”이 타당하나, 건물 수용 보상금의 과세ㆍ면세는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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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8 (2008.02.22 회신), "시행자가 수용건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16)
- 원 제목
-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건물 보상금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