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회신일 200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계약 해제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8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해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해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과 해제의 적정성 및 별개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뤄졌다.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환원됐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잔금의 지급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계약 및 계약해제의 적정여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대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뤄졌으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면,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유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계약과 계약해제의 적정 여부,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별개 거래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2007.09.28 회신),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03)
원 제목
재화 공급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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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