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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 발급한 할부판매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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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인도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화 인도 전에 발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상 재화를 인도하기 전 대가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할부판매 대상이 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할부판매 대상이 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인도 전에 대가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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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2008.02.26 회신), "인도 전 발급한 할부판매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97)
- 원 제목
- 장기할부판매시 재화 인도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