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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판단 기준일이 휴일이면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일인 전월 20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투자신탁의 기준일이 휴일이면 변경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인 전월 20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 판단시 투자신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은 전월 20일인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일”인 전월 2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신탁 해당 여부의 기준일인 전월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변경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일”인 전월 2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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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8.01.02 회신), "투자신탁 판단 기준일이 휴일이면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2)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 판단시 투자신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