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신탁 판단 기준일이 휴일이면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회신일 2008.01.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 판단 기준일이 휴일이면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2

기준일인 전월 20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투자신탁의 기준일이 휴일이면 변경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인 전월 20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 판단시 투자신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은 전월 20일인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일”인 전월 2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신탁 해당 여부의 기준일인 전월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변경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일”인 전월 2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8.01.02 회신), "투자신탁 판단 기준일이 휴일이면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2)
원 제목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 판단시 투자신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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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