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두 연도에 걸친 월급여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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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연도에 걸친 월급여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다.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월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두 연도에 걸쳐 있는 계산 대상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월 급여 계산 대상기간이 두 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월 급여 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월 급여 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236,1994.0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 급여 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월 급여 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236,1994.0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6 5년 가동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 (<time datetime="2008-01-02">2008.01.02</time> 회신), "두 연도에 걸친 월급여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42)
원 제목
월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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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