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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자는 언제 1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7회신일 2007.12.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세 미만 미혼자는 언제 1세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3

근로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미혼자를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로 본다. 본인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5.09.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이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회답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7 (2007.12.13 회신), "30세 미만 미혼자는 언제 1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33)
원 제목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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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