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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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후 2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2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다.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같은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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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 (<time datetime="2008-01-02">2008.01.02</time> 회신),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84)
원 제목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