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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8.04.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2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