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8.04.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2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